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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원정 성매매' 초등 동창생들 처벌 수위는?

입력 2017-03-21 14:11  



충남의 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필리핀 원정 성매매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해외에서 도박하면 처벌하듯 해외에서 성매매하면 국내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충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다.

경찰 수사는 이들 남성에 대한 소환조사와 필리핀 현지 경찰의 조사 내용 검토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22일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난 동창생들의 총무격인 남성을 시작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9명 가운데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나머지 7명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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