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서 복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6시 5분께 김제 시내 한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던 중 B(45·여)씨가 한눈을 판 사이 진열대에 있던 즉석복권 119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복권을 긁었지만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궁하던 차에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훔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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