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귀비가 개화하는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밀경작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천876개 무인도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경비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전방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재배한 물량이 50주 이상∼100주 미만이면 기소유예, 100주 이상이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단속한 대마와 양귀비는 몰수해 전량 폐기처분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무인도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순찰을 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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