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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 재산, 공개 거부 직전 2013년 얼마였나?

입력 2017-04-11 15:03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 안철수 딸 재산 내역을 11일 오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딸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 거부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되자 “곧 공개할 것”이라며 “깨끗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안설희 씨의 재산 내역은 안철수 후보가 2013년 노원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안설희 씨의 재산은 회계연도 2013년 기준, 한화로 3400만원 가량 수입 신고 됐다. 이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2014년도부터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독립생계 유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산 공개 거부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후보 검증 단계에서 혹독한 곤혹을 치르자 공개를 결정한 셈이다.
안철수 후보가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사유는 독립생계 유지다.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월 99만1000원이다.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180만원이 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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