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경매 ‘불티’…입주요건 잘 살펴야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4-17 18:11  

    <앵커>

    지식산업센터가 경매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비해 수요층이 안정적이고 가격도 저렴해 경매에 나오자마자 낙찰되곤 하는데요.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수익률이 높아 최근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매 시장에서는 나오는 대로 나갈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고 팔 때 제약이 많아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받은 물건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이고 공장 설립 및 사업 개시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낙찰을 받은 후 임대를 놓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시골 농어촌 땅을 사게 되면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를 꼭 찍어놓거든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필히 달아놓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조건이 사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

    이런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B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뭣 모르고 들어 온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나중에. 감면 받는다고 해서 선전도 다 해놓고 실제 감면도 다 받고 들어와. 그런데 이제 2~3년 지나고 부과과에서 나와서 조사하면 뭐 그냥 취등록세를 내면 되는데. 여기에 가산세까지 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해.”

    지식산업센터는 사고 팔 때 제약이 많은 부동산인 만큼, 싸다고 무턱대고 투자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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