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10~50% 감액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했다.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126번)에 전화하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