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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감액사유 및 유의할점은?

입력 2017-04-28 15:32  




201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10~50% 감액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했다.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126번)에 전화하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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