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은행 등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는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영업을 지속한다.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에는 직종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쉬게 된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출근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또한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만큼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택배회사 배달·접수업무도 평소대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또한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과 학교 또한 근무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근한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기 때문에 방문 전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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