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15개 업체를 지난달 28일부터 모집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 업체 당 최대 7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연매출 1,5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이며, 지원대상은 컨설팅 과제의 명확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에 확정됩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처방 설계·제안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제약사가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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