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조 수석은 이날 한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좋겠다"면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조국 민정수석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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