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나뉜 아파트도 공동관리 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5-15 14:36   수정 2017-05-15 17:35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라도 사이에 8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통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해치지 않을 경우 공동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아파트 공동관리 관련 규정은 공동관리를 통해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내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하지 못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도 간소화됩니다.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해야하지만 개정안은 자격증 사본만으로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오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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