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법 집행을 호소했다.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김경숙 전 학장)은 여러 증거에도 한마디 사과나 반성의 마음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경숙 전 학장의 범행으로 인한 교육시스템 붕괴를 메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김경숙 전 학장은 오늘까지 진실을 은폐하거나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심 공판에 나선 김경숙 전 학장은 최후 진술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하늘에 맹세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심 공판에서 김경숙 전 학장은 "단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만나 그의 얘기를 들었고 전화가 와서 받았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저는 몸통이 되지 못한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경숙 전 학장은 최순실 및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뜻을 모아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킨 혐으로 기소됐다. 여기에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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