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범인 여성 혐오 아닌 남성 공포?

입력 2017-05-17 08:10   수정 2017-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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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A씨 부모가 범인 김씨를 상대로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부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A씨 부모는 소장에서 "딸 살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4월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의사는 그의 상태를 "김씨가 여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못했으며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어린 시절 머리 염색 문제로 아버지에게 혼이 나자 자기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아버지에 의해 부천의 한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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