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朴 겨냥 ‘직격탄’ 눈길

입력 2017-05-19 16:34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朴 세월호 참사 책임’ 소수의견 냈었다
김이수 지명자 “세월호 참사시 박근혜 미출근, 대통령의 불성실함 드러낸 것”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박근혜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현 소장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이다.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한 김이수 지명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당시 야당 몫 추천)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그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동료 재판관과는 도드라지게 다른 소신을 밝혀 화제가 돼 왔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냈을 때다. 당시 그는 통진당 강령이 민주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김 권한대행은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홀로 위헌 주장을 폈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 의견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동을 탄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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