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9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 결정해 김 의원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열렸지만 증인 신문 등 일정이 길어져 첫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하루종일 재판하고도 다 안 끝났습니다. 내일은 어찌됐건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1박 2일이나 재판할 일이 아닌데 참”이라고 썼다.
한편 김진태 의원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된 것은 본인의 요구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시민에 의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며 유죄가 내려지면 다수결에 따라 형을 정하고 재판부에 권고하는 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각종 선거에 입후보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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