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19일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앞서 최후진술에서도 김 의원은 “1년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혼란스럽고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며 “70개나 되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이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벌금 200만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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