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호송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에 수갑을 찬 채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수의착용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어서 하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수용자 번호 503번 배지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였던 ‘올림머리’는 대통령시절처럼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만든 모양새였다.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커다란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머리를 위로 올려 고정하고, 잔머리를 작은 플라스틱 핀들로 고정했다.
이어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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