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피자·햄버거 등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5-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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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지난 4월 기준 총 34개 업체로 매장 수는 1만6,343개로, 제과 ·제빵사는 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따삐오, 던킨도너츠, 보네스뻬, 아이쿱자연드림,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등 9개사, 아이스크림류는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카페띠아모 등 3개사입니다.

또, 햄버거는 파파이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등 6개사, 피자는 피자에땅, 도미노피자, 피자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마루, 임실N치즈피자, 오구피자, 뽕뜨락피자, 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목우촌참피자, 파파존스피자, 7번가피자 등 16개사입니다.

이들 영업장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음식에 포함할 경우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는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모두 21종입니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 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엔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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