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100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단,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됩니다.
새만금 사업지에서 신속하게 인허가가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하고서 관계 기관장에게 의회 개최를 알리면 기관장은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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