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심사,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입력 2017-06-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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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vs 혐의 없어"…정유라 영장심사 약 4시간 공방



정유라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과 변호인은 정유라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결과는 밤늦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씨 측이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37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319호는 지난해 11월 3일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이다. 외국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던 최씨는 이곳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정유라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다 오후 1시 30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법정에 출석했다. 옷차림은 지난 이틀과 같았지만,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묶은 모습이 달라졌다.

검찰 측에서는 정유라 씨 관련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이, 정유라 씨 측에서는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와 권영광·오태희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정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이 적용됐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화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유라 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펼쳤으나 검찰은 최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유라 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뤄졌고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심문을 마친 정유라 씨는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린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던 강부영 판사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는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오전 서류증거 조사만 진행돼 모녀가 같은 시간에 법원에 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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