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사모운용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난해는 그야말로 ‘사모 전성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자기자본 마저 깎아먹으며 퇴출위기에 놓인 사모운용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시장 진입 허들이 낮아진 상황에서 관리감독 마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기준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약 269조원.
이미 공모펀드 시장 규모를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사모운용사 진입 허들이 낮아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커진 덩치만 큼 내실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사모운용사 100개 중 절반 이상인 54개사가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등록 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으지 못해 아직 단 한개의 펀드도 설정하지 못한 운용사들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몇몇 사모운용사들은 최초 등록 기준에 맞춰 마련한 20억원 정도의 자기자본마저 야금야금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운용사는 자기자본이 14억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1년 내 영업이익 개선, 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최저자기자본 기준 20억 원을 회복하지 못 하거나, 자기자본이 유지되더라도 1년간 펀드설정을 못하면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 퇴출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이 20억원 밑으로 떨어진 사모전문운용사는 골든키, 국제, 엘비, 에머슨 등 총 13개사.
여기에 스트래튼운용의 경우 등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단 한건의 펀드도 설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자본시장법을 보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한다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퇴출 위기 운용사들의 상품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보호 문제입니다.
물론 사모펀드라는 특성이 있지만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며 진입장벽이 없다시피 한 상황인 만큼 투자자 보호차원에서도 관리감독과 퇴출 등은 엄격히 적용되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전문운용사 도입 2년째인 올해 운용사들 간 옥석가리기가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며 결국 뒤쳐진 운용사들의 생존문제가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