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탑, 중환자실 퇴원 타 병원 이송 “정신과 치료 받기로”

입력 2017-06-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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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이 입원 사흘만인 9일 퇴실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탑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입원 중이던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5층 중환자실에서 나와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낀 탑은 매니저가 미는 휠체어에 탄채 병원 건물을 나섰다.

`상태는 어떤가`, `신경안정제는 왜 많이 먹었나`, `(대마초 흡입)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에 출석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던 탑은 심경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탑은 곧바로 이동식 간이침대로 옮겨진 뒤 정신과 입원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정신과 병동에 1인실이 없어 탑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옮겨질 병원은 보호자가 원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빅뱅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가 적발돼 이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탑이 복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4기동단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탑은 다음날인 6일 정오께까지 깨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탑을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하고 귀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났다"며 경찰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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