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 4,100명

입력 2017-06-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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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를 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13일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4,10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6,300개에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2016년에는 매년 1,000∼2,000명대 수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신고를 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이익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입니다.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증여세를 신고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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