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루 보건당국이 최근 `대한민국약전`을 페루 참조약전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이 페루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약전이란 약의 원료와 정량법, 순도 시험법 등 의약품 품질 판단 근거가 되는 표준 규정을 정한 약의 법전을 말합니다.
페루 등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약전을 참조약전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약전에서 인정한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을 별도 추가 자료 없이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페루 보건부가 페루 참조약전으로 등재한 나라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으로 우리나라는 9번째입니다.
페루 보건당국의 조치로 `대한민국약전`에 충실한 국내 의약품을 페루 국가필수의약품(740여개)으로 수출할 때 별도 과정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페루 참조약전 등재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페루 수출시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다각적인 국제협력으로 국내 의약품의 우수한 품질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 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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