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 3개 지역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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