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일반의약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표시면`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돼야 합니다.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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