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경찰 기소 의견 송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기 때문.
신연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올랐다.
신연희 구청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신연희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연희 구청장은 단체·일대일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희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연희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연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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