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중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제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을 확실하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일단 사후감독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되고 작동되는지 확인한 뒤 논의 가능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나"라며 "내가 과거에 제안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등 사후 규제수단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을 보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국회 구조에서 4당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안 되니 어차피 안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전속고발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부분에서 폐지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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