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을 합의하고 시장 담합한 일본·독일계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6일)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으로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독일계 4개사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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