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서울숲길에 입점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자기한 카페와 특색있는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성동구 서울숲길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탠딩>
“저는 지금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에 나와있습니다. 8월부터는 이 지역에 대기업 계열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빵집은 주민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성동구는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대기업 진출로 인해 상권의 특색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기업 진출 제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강형구 성동구 지속발전과장
"특색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오면 동네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된다. 입점 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성수동 고유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입점할 수 없는 업체는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등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어 특정 구역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입점 제한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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