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전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구형…"여자친구 부탁 받고 때렸다"

입력 2017-06-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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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를 상해 및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아이언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아이언은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때린 적은 있지만, 직접 폭행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는 등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의 변호인은 무죄 선고를 호소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이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와 성관계 도중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아이언은 A 씨의 목을 졸랐고,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자해한 뒤 A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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