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사의 전업 리츠AMC사 계열 편입 인정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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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들도 전업 리츠AMC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인 리츠 AMC에 대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 인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츠AMC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사(리츠)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관련법과 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 정보처리 용역 제공,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 등 자산 관리, 금융업 관련 조사 연구, PEF의 GP, 은행이나 보험사의 자회사가 하는 업무, 전자금융업 등을 의미하며 리츠 AMC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해 상기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열거돼 있지 않아서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받아야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리츠 AMC의 업무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가 부동산 집합투자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리츠 AMC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AMC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에 한해 겸업의 형태로만 영위가 가능했지만 이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전업 리츠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해 경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리츠AMC에 대한 금융지주사들의 자회사 편입 인정으로 금융지주사들의 금융 실물 융합업종 투자 등 신산업 진출 확대 등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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