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마리 치킨, 직원 수당을 돈이 아닌 '치킨 교환권'으로? “전혀 사실무근”

입력 2017-07-01 02:24  


호식이두마리치킨이 회장 성희롱에 이어 이번엔 밀린 수당때문에 다시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확인 결과 추가 근무수당의 미지급 사례가 있는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를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 29일 미지급 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문자로 통보한것으로 알려졌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시 빠뜨린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29일자로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 근무 수당을 치킨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치킨 교환권은 직원의 생일 등에 복리후생의 하나로 지급해온 것으로 수당을 교환권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호식이 치킨 두마리 사먹는 거 자제하겠음", "불매운동 합시다", "가맹본사의 귀책사유로 많은 가맹점주들의 영업이 어려워지겠군"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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