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과 다르게 채용할 경우 먼저 이사회 의결과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공사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 지시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행사참가비 무단인출 등의 사실을 알고도 고발이나 입찰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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