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법인과의 거래 등을 통한 증여의제

입력 2017-07-04 15:21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하여 문서를 하나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올해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하여 예상되는 약 4,100명과 약 6,300여 업체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물론 안내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크게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올해 첫 시행) 관련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가 신고대상자가 된다. 이에 해당되는 주주 등은 전년도(2016년) 관련 영업이익 등을 기초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다음 해(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의제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의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감 떼어주기 관련 증여의제는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는 2016사업연도 대상으로 2017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주요 골자는 기존의 매출·매입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 또는 축소하고 수혜법인에게 거래를 몰아주거나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사이에 수혜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하는 행태에 대해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관련 증여의제의 증여이익 계산은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되지만 일감 떼어주기 증여이익은 정산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특징이 있다. 관련 산신에 의해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과세제외 매출액이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거래비율 계산시 관련 매출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이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직접적인 출자관계뿐만 아니라 관계회사를 통한 간접지배비율까지 함께 고려하여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중소기업의 판단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기준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그 친족주주는 주식보유비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 친족주주도 신고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한 안내문을 수령한 업체는 수혜기업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시기가 지난 감이 있으나, 상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여 과다하게 신고된 내용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하게 신고된 내용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에서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 등을 통한 증여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자산의 대물림`과 `가치관의 대물림`을 통해 100년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 지원 분야>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회계사 김승일>
김승일 회계사 이력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회계법인 공감 이사
전) 한울회계법인 근무
전)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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