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시신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양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와 `정신감정`에 관련된 증거를 위해 2016년 의사 심리상담을 받을 당시 말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A양은 주치의에게 "고양이 목을 졸라매야겠다(2월 23일경). 도덕 선생님이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4월 10일). 이명(耳鳴)이 가끔 들린다(3월 23일)" 등의 말을 했다.
재판 과정 중 김양의 변호인은 김양의 재판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보여 재판부로부터 혼이 나기도 했다. 김양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 않다"라며 "저도 사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에 김양은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변호인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양의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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