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박모(34)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4월 28일 평소 친한 사이인 가인에게 "대마초를 피워보라"고 권유했다가, 대마초를 피우거나 유통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자친구인 배우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가인을 먼저 조사했고, 이틀 뒤인 8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씨는 1차 조사에서 "가인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0일 그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날 박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박씨 소변과 모발은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씨는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경위에 대해 "힘들어하기에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던진 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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