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퍼폰 `갤럭시 노트FE`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최종 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난달 21일과 30일 두 차례 제품안전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FE`가 배터리 발화사고같이 위해한 문제를 일으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발화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건 배터리 공정결함이었는데, 사업자(삼성) 자체 시험한 결과와 외부기관이 검증한 결과를 기표원이 확인했다"라며 "배터리 충격완화장치, 충전보호 알고리즘 등 안전대책이 마련돼 앞서 `갤럭시S8`에서도 작동되는 걸 자문위원회가 최종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리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리퍼폰처럼 이를 수리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유통할 수 있어 리퍼폰이 반드시 기표원으로부터 제품 안전성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화 문제를 겪은 노트7 리퍼폰 대해서는 소비자 안정성을 위해 기표원이 안정성 검증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어 안정성 검증 결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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