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조리·유통 과정의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 3,800여곳과 24시간 운영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음식점 1,000여곳 등입니다.
또, 영업장 내 동물의 출입 등으로 식품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견·동물카페 200여곳에 대해서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와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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