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

입력 2017-07-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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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한달 기준으로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6,470원과 비교하면 16.4%인 1,060원 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낮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를 보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 2018년(16.4%) 등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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