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지난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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