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이번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8월 말 까지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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