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갑질'을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면 위축됐던 내수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칙을 위반한 선수에게는 엄격한 심판이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당하게 기술을 빼가거나 납품단가를 내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도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라이온투자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결과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도 늘어납니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벌총수와 그 일가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 상법개정을 통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총수 일가 사익편취 대상을 확대하고 감시의 고삐도 조여집니다.
이밖에도 공정한 경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 집행제도가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금이 부족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나 손발을 묶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운용의 묘'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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