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또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1년 기준 자산 규모가 3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10조 5,000억원으로 급속히 성장해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김상조 체제 공정위의 재벌개혁 행보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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