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 해…"낙선 목적 인정 어려워"
사진설명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고영주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고영주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영주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올해 5월 11일에야 고영주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고영주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영주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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