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수준은 `월 2만원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로 든 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제28조의2(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뺀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입니다.
또 초안에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게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은 트래픽·이용패턴 등을 반영하여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년에 한 차례씩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기간통신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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