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 입건돼 누리꾼들의 신상털이가 시작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주위에 있던 시민들에게 발각돼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직 판사인 A씨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A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찾아내 SNS에 공유하며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uccs****) 참. 어이없는 세상이다. 야당 어느 당?? 보나마나” “(pjt5****)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도 있나? 여자다리만보면 찍히는 카메라인가” “(jo30****) 이따위니까 성범죄자들 판결이 그렇지” “(815k****) 자동으로 작동했다고? 고양이가 댓글 달았다는 말 다음으로 충격이네” “(dltj****) 몰카범도 화학적거세 한다던데 국회의원 아들이라 안하겠네” 등의 댓글을 쏟아냈다.
국회의원 아들 현직 판사 몰카(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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