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 A씨가 B건설공사 사업장에서 4개월 가량 근무를 한 후,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 질병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환송).
A씨는 요양신청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하였다.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정도를 증명하는데 있어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만을 기초로 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창조 이용우 변호사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근무를 종료한 후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질병이 발병한 시점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기왕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는 새롭게 시작한 공사 현장의 근로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근무를 종료한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최근 근무를 종료한 후 발병한 작업 이외에 달리 발병한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용우 변호사는 “기왕증 등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점에 대하여 검토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형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스트레스 요인, 기존질병의 증상, 원인, 치료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의학적,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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