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SUM 브랜드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LG생활건강과 SM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싸움에서 LG생건의 손을 들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M 측이 LG 측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SM 측에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 이나 `su:m37˚`을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했다.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2012년 말엔 일본, 지난해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SM 측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서로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봤다.
또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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