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앞 근무`로 논란을 일으킨 기업 휴스틸이 이번에는 `해고 매뉴얼` 의혹이 불거졌다.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중견기업 휴스틸은 복직자들을 내쫓기 위해 이른바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퇴직을 압박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SBS 뉴스에 따르면,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이 지난해 5월 복직자 관리방안으로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의 퇴사를 유도할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자는 내용이라는 것.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양모 부장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낸 뒤 직위 해제를 하고 전산정보유출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시나리오를 짰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를 해제당한 양 부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은 자신을 조사한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회사 측은 높은 강도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의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일 뿐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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