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자리 늘리기'가 핵심인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대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중소, 창업기업들은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임원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먼저 법인세.
이미 예견됐던 대로 정부는 최고 22%였던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렸습니다.
과표구간 2천억 원이 넘는 기업들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129곳의 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또한 강화됐습니다.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거래액이 1천억 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규제 범위도 자산 10조 원의 상출 기업집단에서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됐습니다.
부담은 커졌는데 세제 지원 등 혜택은 확 줄었습니다.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당기분에 한해 이전보다 줄었고
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율 역시 2%P씩 낮아졌습니다.
반면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크게 늘었습니다.
정규직 한 명을 뽑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임금을 올려주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도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창업기업은 기존 세액 공제 외에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을 받는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은 별도의 혜택이 더해집니다.
'일자리 늘리기'에 기업들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대기업들의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관련뉴스